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계약, 취업규칙

[질의회시]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전우선 2021. 6.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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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자 : 2016-02-17



【질 의】
   
   ○ (질의)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직원은 하향은 없다고 함.


   - 현직급 체계에서는 승진 최소연한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고 그 연한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하나 개정 직급체계에서는 승진 최소연한이 없음.
    


   【회 시】
   
   1. 귀사에서 질의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14, 2015.2.12.)
   
   3. 다만, 직제변경 방식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된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4.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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