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효한 주휴일 부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580, 회시일자 : 2004-05-24 [질 의] 저희 회사는 시외고속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며 2일 근무 1일 휴무로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주일 중” 주휴일 날을 특정일로 지정한 규정이 없음. 다만, 휴무일이 1주일에 2일 이상 되므로 이 중 하루를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임의로 휴무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