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하급자들의 상급자 괴롭힘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회사에서는 다양한 직급,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친목관계가 아닌 업무적 관계로 얽혀있기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생긴 모든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