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제정이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변경이라면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너무 많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내 전산망을 통한 의견 청취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