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계약, 취업규칙

[질의회시] 취업규칙 신고 시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기 68207-1213)

전우선 2021. 2. 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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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제정이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변경이라면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너무 많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내 전산망을 통한 의견 청취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213,  회시일자 : 2003-09-25

 

[질 의]
   
   우리 사업장은 약 1,800명의 직원과 200명의 노동조합원(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되어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T 분야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우리 사업장에서는 상시 모든 직원들이 개인 PC를 통하여 전자게시판(인트라넷)을 활용하고 있는 바, 직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도의 변경(취업규칙 제외)에 대하여는 전자게시판 등에 공고를 한 후, 의견을 접수하여 반영하고 있음.
   
   1. 이러한 관행에서 취업규칙의 변경내용 공지 및 직원의견 청취를 전자게시판(또는 E-Mail)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위 질의내용이 적법하다면 전자게시판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공지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한 직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직원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
   
   3. 각 단위 부서별 서면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경우, 각 부서별로 취합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별도로 직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근거(각 개인별 서명 등)가 필요한 것인지
   
   4. 우리 연구원에는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노동조합과 별도)이 활동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면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임. 다만, 그와 같은 의견청취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할 것임.
   
   2.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시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불이익변경시)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출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의견청취(또는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또는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관련 법규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동시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의견청취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면을 고용노동부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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