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신휴가의 도입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백신휴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기본 방침이 결정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휴가 대상 및 부여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1차 대응요원,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65세 이상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65세이하 등 민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에 시간이 소요되고,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어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휴가 부여 대상] -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 접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