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신휴가의 도입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백신휴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기본 방침이 결정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휴가 대상 및 부여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1차 대응요원,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65세 이상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65세이하 등 민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에 시간이 소요되고,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어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휴가 부여 대상]
-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백신휴가 부여 방법]
1.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시기 변경 자제)
3.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권장
백신휴가 부여는 기업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져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기업의 경영활동도 정상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노동법 이슈 (Labor Law) >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0) | 2021.04.15 |
---|---|
[질의회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52) (0) | 2021.04.14 |
[상담사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하나요? (0) | 2021.03.29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요약 설명 (2) | 2021.03.23 |
[질의회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16) (0) | 202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