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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안내 사항

전우선 2021. 4.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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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신휴가의 도입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백신휴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기본 방침이 결정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휴가 대상 및 부여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1차 대응요원,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65세 이상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65세이하 등 민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에 시간이 소요되고,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어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휴가 부여 대상]

 

-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백신휴가 부여 방법]

 

1.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시기 변경 자제)

3.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권장

 

 

 

백신휴가 부여는 기업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져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기업의 경영활동도 정상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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