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립니다. Ⅰ. 검토 배경 ○ 선택근로제에서 정산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함 (‘21.1.11. 국민신문고, 2.9. 일반민원) ※ (질의요지)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에서 해당 월(역일수 30일)의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인지 아니면 176시간 인지 ○ 탄력근로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 Ⅱ. 법률 규정(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 선택(탄력)근로제는 정산(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