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질의회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16)

전우선 2021. 3.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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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립니다.

 

 

 

Ⅰ. 검토 배경 

 
 ○ 선택근로제에서 정산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함 (‘21.1.11. 국민신문고, 2.9. 일반민원) 


     ※ (질의요지)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에서 해당 월(역일수 30일)의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40시간×(30일÷7일)>인지 아니면 176시간<22일(근로일 수)×8시간> 인지


 ○ 탄력근로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

 


Ⅱ. 법률 규정(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 선택(탄력)근로제는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


   -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탄력근로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근로제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②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Ⅲ.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산정기준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고려될 수 있음


   - (방법1) 주당 40시간× 몇주(정산기간의 총일수÷7)


   - (방법2) 1일 8시간×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2. 그간의 행정해석


 □ 선택근로제


 ○ ‘10.12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에서 방법1에 따라 산정한 후 ’18.2월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에서도 방법1에 따라 답변


 ○ 다만, ‘19.8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서는 방법2로 설명했으며, 이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4~5건의 질의에서도 방법2로 답변


 □ 탄력근로제


 ○ ‘19.6월 질의회신에서 방법1에 따라 답변하고 그 이후 4~5건의 질의에서도 계속 방법1에 따라 답변


 ※ ‘21.1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4.6.시행)에서는 탄력근로제(3~6개월)에서 방법1을 제시하고, 선택근로제는 방법2를 제시한면서도, 같은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방법1을 제시 

 


Ⅳ. 검토 의견 : 방법1이 적절


 ○ 우선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제도의 취지나 운영방식 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에 대한 법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려움


 ○ 선택(탄력)근로제 모두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40시간씩, 몇 주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법문에 부합(방법1)


 ○ 특히 법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법1과 같이 정산(단위)기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총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할 것임


   - 반면, 방법2는 정산(단위)기간 동안에 소정근로일의 배치에 따라 총 법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며, 주40시간제(1일 8시간, 주5일)가 아닌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다만 1일 8시간, 1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에 대해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2설”은 1일 8시간에 소정근로일수로 곱하여 계산하므로 기존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반면, “1설”은 주단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평균주수를 곱하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 다만, 이는 선택근로제가 통상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달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Ⅴ. 행정사항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방법1로 하고, 그동안 이와 달리 해석한 것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정리


 ○ ‘19.8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1.1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등을 수정하고,


   -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 해석기준을 시달하며, 그동안 방법2로 답변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통해 다시 안내

 

 

★선택,+탄근下+총+법정근로시간+산정+방법.hwp
0.25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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