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162, 회시일자 : 2012-09-12 【질 의】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