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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162, 회시일자 : 2012-09-12
【질 의】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채권이란 본디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뒤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퇴직을 하더라도 중간정산하지 않은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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