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근로시간, 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 ·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업무는 블록체인 신원인증 테크로 대체되어,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監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