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질의회시]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 ·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78)

전우선 2021. 3. 15. 19:00
728x9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근로시간, 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 ·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 질의 요지 >

○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업무는 블록체인 신원인증 테크로 대체되어,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監視)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함

○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어 심신의 피로가 줄어 들고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 중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업무는 일부 감시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 본래의 주된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업무,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수위·경비원·물품 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아울러,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대기시간에 프론트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대상으로 무인기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무인기기 오류·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시로 손님의 요구에 대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는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