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방과후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 당직기사분들의 휴게시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학교 당직기사의 휴게시간 판단 질의회신(학교당직기사 휴게시간 관련)( 2012-10-26 근로개선정책과-5278 ) [질의] ㅇ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학교당직기사의 경우 사업장 구속시간이 장시간(평일 15시간, 토․일요일 2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많은 시간을 휴게시간(평일 10시간, 토․일요일 18시간)으로 편성하여 감시․단속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는 바, 이때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