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방과후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 당직기사분들의 휴게시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학교 당직기사의 휴게시간 판단
질의회신(학교당직기사 휴게시간 관련)( 2012-10-26 근로개선정책과-5278 )
[질의] ㅇ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학교당직기사의 경우 사업장 구속시간이 장시간(평일 15시간, 토․일요일 2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많은 시간을 휴게시간(평일 10시간, 토․일요일 18시간)으로 편성하여 감시․단속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는 바, 이때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시] 1. 귀 청에서 질의한 ‘학교당직기사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2. 학교당직기사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동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며, 이 때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귀 청이 질의한 학교당직기사의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실근로시간인지 여부는 학교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판단 기준 >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
(2) 근무장소로부터 이탈이 자유롭거나,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장소적 제약이 있을 경우에도 독립된 휴게 또는 수면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근무형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아 부여되는 책임 외에 휴게시간에 별도의 상시적인 업무수행 책임(예: 경비, 시설물관리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4) 그 밖에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직접적인 감시로부터 벗어나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개연성이 없을 것
4. 한편,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긴 휴게(수면)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 휴게시간 중 위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휴게시간과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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