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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2

[질의회시] 해고예고의 시점 및 해고예고 기간 부족의 효력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 및 해고예고기간이 부족한 경우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이며,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효력이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회시일자 : 2003-10-20 [질 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0일의 계산시점은?(즉 당일자정부터 계산하는지, 일과시간부터 계산하는지) 2.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하였을 때 본 법의 위반 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 해석여하는? 3.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

[질의회시]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업체 변경과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과-192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된 후 근로자가 해고당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어느 업체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책임 주체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05-04-04 근로기준과-1921 ) [질 의] “H”아파트관리사무소는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작스런 계약해지통보에 의해 신규업체인 “B”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고, “B”사는 모든 근로자를 승계 후 근로자 “C”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B”사의 지휘․감독하에 9일간의 근로관계가 이루어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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