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계약, 취업규칙

[질의회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603)

전우선 2021. 6. 3. 19:00
728x9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603,  회시일자 : 2009-05-27

 

 

【질 의】


   ❍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반도 있음).


   ❍정년초과자 근무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근무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촉탁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무시켜야 되는지?


   
【회 시】


   ❍귀 사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 조치사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정년기간이 도래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됨(민법 제662조제1항).


   -따라서 귀 사의 질의내용과 같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근무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님.
   
   (근로기준과-1603, 2009.05.27)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