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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3172, 회시일자 : 2001-09-20
[질 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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