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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양가족 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개정

전우선 2021. 3.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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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한 사업주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한 시행령 개정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했었으나 연봉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가 지출(또는 지출 예정)되어야 한다는 사유가 추가된 것인데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의료비가 요양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고 요양이 끝나야 확정되는데 중간 수납을 위하여 퇴직금 정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 직전 1년간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예정되는 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수납을 위해 퇴직금 중도인출을 요청하더라도, 해당 시점에서 이미 지출한 의료비와 지출이 확실하게 예정된 의료비 금액이 연봉총액의 12.5%을 초과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니지만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융자대상)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20년 259만원)
   *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 비적용
◾ (융자금액) 1,000만원
◾ (융자조건) 연 1.5%(‘19.11월~),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상담을 요청한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중간정산하였다고 해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추후 사용자에게 온전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죠(대법 2010.05.20, 2007다90760).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문제없이 작성한다면 의료비 지출 수준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의료비 지출과 관련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항은 아래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자료.hwp
0.09MB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질의 답변.hwp
0.14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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