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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에 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
청원경찰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임용, 교육,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이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을까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동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휴게, 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 역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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