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노동 쟁점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감사합니다.
728x90
'노동법 이슈 (Labor Law) >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 임원 운전기사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0) | 2021.04.29 |
---|---|
[질의회시]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주어야 하며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킴은 위법 (근기 68207-1090) (0) | 2021.04.28 |
[상담사례]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 (0) | 2021.04.21 |
[상담사례]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 (0) | 2021.04.20 |
[질의회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0) | 202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