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

[요약정리]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의 변화

전우선 2021. 5.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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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 전액관리제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

 


◦ 사납금제 : 운수종사자가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금액(사납금)을 고정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수입금 중 차액은 운수종사자가 취하는 제도

 


◦ 전액관리제 :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제도 

 

  사납금 제도 전액관리제
택시회사 납입분 고정액 (일 12~15만원 수준) (미터기에 찍힌) 운송수입금 전액



2. 전액관리제의 도입

 


◦ 높은 사납금 수준으로 인하여 과속운전, 승차 거부, 피로누적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인택시’에 대하여 전액관리제 시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령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운송사업자(택시회사)의 위반행위 운수종사자(택시기사)의 위반행위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1. 1일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행위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3.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보관기간 1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운송사업자가 수납을 거절하는 경우 : 운송사업자를 위반행위자로 봄


-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운수종사자를 위반행위자로 봄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간 협의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양 당사자 모두를 위반행위자로 봄


- 미터기 고장 시 운수종사자는 즉시 수리를 요구해야하며, 고장난 미터기를 부착한 채 영업을 계속할 경우 : 운수종사자를 위반행위자로 봄


- 운송사업자가 고정난 미터기를 부착한 채 영업을 시킨 경우 : 운송사업자를 위반행위자로 봄

 


4.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벌

 


◦ 전액관리제 위반 신고는 ‘각 지자체’로 접수


 - 관할관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권한이 재위임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

 


◦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94조)

 

위반횟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과태료 금액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면허 취소, 감차 조치 등 가능)



5. 전액관리제 관련 현황


◦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노사 모두 반발


 - 택시회사 입장 : 택시기사는 영업 시 사업자의 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나므로 불성실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사납금이 필요


 - 택시기사 입장 : 전액관리제 도입시 사납금제보다 급여가 낮아지므로 반대

 


◦ 전액관리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유사 사납금제’ 운영


 - 운송수입금을 전부 넘겨받은 뒤 사납금 이상의 금액은 환급하는 방식


 - 사납금을 ‘월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운영하는 방식.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면 성과급, 승무수당 등에 손해가 발생하며, 초과하면 기사와 회사 측이 6:4, 7:3으로 분배함.

 

기존 사납금제 유사 사납금제
- 월 운송수입금(매출액) 480만원
- 월 고정사납금으로 350만원을 택시회사에 납부
- 근로자는 기본급 120만원과 매출 차액분 130만원을 급여로 받음(월 급여 250만원).
- 월 운송수입금(매출액) 480만원
- 매출액 전액(480만원)을 택시회사에 납부하고 근로자는 기본급 190만원을 급여로 받음.
- 사납금 대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여 420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근로자는 상여금, 승무수당 등에 불이익을 줌.

 


‘유사 사납금제’ 역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재판부(전주지법)는 “전액관리제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가 노사자율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임금협정서에 전액관리제의 규정만을 두고 그 시행을 회피, 사실상 사문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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