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 전액관리제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
◦ 사납금제 : 운수종사자가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금액(사납금)을 고정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수입금 중 차액은 운수종사자가 취하는 제도
◦ 전액관리제 :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제도
사납금 제도 | 전액관리제 | |
택시회사 납입분 | 고정액 (일 12~15만원 수준) | (미터기에 찍힌) 운송수입금 전액 |
2. 전액관리제의 도입
◦ 높은 사납금 수준으로 인하여 과속운전, 승차 거부, 피로누적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인택시’에 대하여 전액관리제 시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령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운송사업자(택시회사)의 위반행위 | 운수종사자(택시기사)의 위반행위 |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 1. 1일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행위 |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 3.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보관기간 1년) | |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
-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운송사업자가 수납을 거절하는 경우 : 운송사업자를 위반행위자로 봄
-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운수종사자를 위반행위자로 봄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간 협의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양 당사자 모두를 위반행위자로 봄
- 미터기 고장 시 운수종사자는 즉시 수리를 요구해야하며, 고장난 미터기를 부착한 채 영업을 계속할 경우 : 운수종사자를 위반행위자로 봄
- 운송사업자가 고정난 미터기를 부착한 채 영업을 시킨 경우 : 운송사업자를 위반행위자로 봄
4.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벌
◦ 전액관리제 위반 신고는 ‘각 지자체’로 접수
- 관할관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권한이 재위임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
◦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94조)
위반횟수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과태료 금액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면허 취소, 감차 조치 등 가능) |
5. 전액관리제 관련 현황
◦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노사 모두 반발
- 택시회사 입장 : 택시기사는 영업 시 사업자의 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나므로 불성실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사납금이 필요
- 택시기사 입장 : 전액관리제 도입시 사납금제보다 급여가 낮아지므로 반대
◦ 전액관리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유사 사납금제’ 운영
- 운송수입금을 전부 넘겨받은 뒤 사납금 이상의 금액은 환급하는 방식
- 사납금을 ‘월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운영하는 방식.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면 성과급, 승무수당 등에 손해가 발생하며, 초과하면 기사와 회사 측이 6:4, 7:3으로 분배함.
기존 사납금제 | 유사 사납금제 |
- 월 운송수입금(매출액) 480만원 - 월 고정사납금으로 350만원을 택시회사에 납부 - 근로자는 기본급 120만원과 매출 차액분 130만원을 급여로 받음(월 급여 250만원). |
- 월 운송수입금(매출액) 480만원 - 매출액 전액(480만원)을 택시회사에 납부하고 근로자는 기본급 190만원을 급여로 받음. - 사납금 대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여 420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근로자는 상여금, 승무수당 등에 불이익을 줌. |
◦ ‘유사 사납금제’ 역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재판부(전주지법)는 “전액관리제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가 노사자율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임금협정서에 전액관리제의 규정만을 두고 그 시행을 회피, 사실상 사문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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