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

[질의회시]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4442)

전우선 2021. 5. 26. 19:00
728x9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진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질 의】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폭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