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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의무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횟수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2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3차 위반 이상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횟수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2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3차 위반 이상 |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산재보험
◦ 산재보험 가입의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2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 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이상 | 300만원 |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150만원 |
2차 위반 | 300만원 |
3차 위반 이상 | 500만원 |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의무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국민연금 미가입 과태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2. 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3
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17만원 |
2차 위반 | 33만원 |
3차 위반 이상 | 50만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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