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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 과태료

전우선 2021. 5.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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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의무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차 위반 이상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차 위반 이상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 가입의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2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 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300만원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이상 500만원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의무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국민연금 미가입 과태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2. 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3 
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7만원
2차 위반 33만원
3차 위반 이상 5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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