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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2

[질의회시]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6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사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질의 회시( 2012-03-22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64 ) [질의]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지도강사간의 1:1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배드민턴강의를 진행하여 온 방과후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현황(실태) ■ 계약내용 방과후 교사는 수강료를 수익자부담으로 매월 학교 회계통장으로 처리되고, 강사료는 110만원으로 일정(전부 수익자 부담/학생수가 적을수록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적 지급) ■ 근무장소, 근무시간 ..

[질의회시] 간병인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근로개선정책과-2981, 근로기준팀-5557, 근기 68207-2409)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병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1) 2011-09-08 근로개선정책과-2981 [질의] 근로기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실태) 가. 당사자 주장 ○ 진정인은 A요양병원(이하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2교대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장. * 병원에 진정인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간병인은 약 30명임. ○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나. 확인된 사실관계 ○ 진정인은 예전에 간병인단체 소속 간병인으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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