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자와 사용자

[질의회시] 간병인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근로개선정책과-2981, 근로기준팀-5557, 근기 68207-2409)

전우선 2021. 2.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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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병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1) 

 

2011-09-08 근로개선정책과-2981

 

[질의] 근로기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실태)
가. 당사자 주장
○ 진정인은 A요양병원(이하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2교대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장.
 * 병원에 진정인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간병인은 약 30명임.
○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나. 확인된 사실관계
○ 진정인은 예전에 간병인단체 소속 간병인으로 병원에 근무하여 오다가, 병원과 간병인단체의 간병계약 만료 후, 병원과 직접 업무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간병업무를 해왔음.
○ 진정인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시 피진정인과 ‘업무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함.

※ 업무위수탁계약서의 주요내용
-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 환자로부터의 간병료 수납 및 정산에 대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위탁
- 기타자영업(개인간병인) 소득에 따른 제세(소득세, 주민세) 등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위탁
- 환자 간병스케줄표 작성 업무에 대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위탁
- 피진정인이 간병료를 수납하여 매월 10일 진정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
- 진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대체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
- 진정인을 자유직업소득자(기타자영업, 개인간병인)로서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한다는 내용

○ 진정인은 환자·보호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환자로부터의 간병료는 병원이 책정?수령?관리하고, 보수는 간병하는 환자 수와 상관없이 또한 병원의 적자여부를 떠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음.
- 처음부터 3개월까지는 월 112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117만원, 7개월부터 14개월까지는 월 122만원, 15개월부터는 월 127만원을 지급하는 등 간병업무를 한 기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음.
○ 진정인이 병원으로부터 별도의 출퇴근관리를 받지 않으며, 병원으로부터 근무변경 또는 병원외부 간병인대체를 하지 말라는 지시없이, 진정인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간병업무를 대체케 할 수 있음
○ 간병업무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간병업무 외에 달리 수행한 업무는 없음.
○ 진정인이 병원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직무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간호사로부터 “위중한 환자를 지켜봐야 된다”, “안전에 주의하라”, “친절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음.
○ 진정인은 병원의 수간호사가 작성한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진정인이 ‘쉬는 날(OFF)’을 일부 스스로 정한 적이 있음
* 업무위수탁계약서에 병원측이 작성토록 명시되어 있음
○ 진정인의 근무시간·휴게시간은 다른 간병인이 근무하고 쉬는 관례에 따랐을 뿐, 피진정인과 약정한 사실이 없음.
○ 간병업무 중 필요한 비닐장갑은 병원에서 부담하나, 진정인 등 간병인의 가운(유니폼)은 간병회비로 부담.
○ 진정인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개인간병인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 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당사자 주장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진정사건 조사보고) 참조


2. 질의요지
○ 동사업장의 진정인 등 간병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3. 해석상의 견해


 가. 갑설
○ 진정인이 환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간병료를 수납·관리한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수탁계약서에 업무?보수 등이 명시된 점으로 보아 이는 형식에 있어서는 위수탁계약서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한다는 점, 병원 수간호사가 작성한 근무스케줄표대로 근무를 하여 진정인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피진정인에 의해 지정된 사실,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피진정인이 간병인 평가를 실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의거,
- 진정인의 근로관계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나. 을설
○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동 계약서에 근무시간?휴가?휴일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사실, 간병업무에 대해 피진정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사실, 진정인이 병원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실, 업무위수탁계약서에 ‘간병료 수납 및 정산’, ‘간병스케줄표 작성’에 대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 진정인의 근무시간이 피진정인에 의해 지정되지 않고 관례에 따라 근무한 사실, 간병인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자유로이 결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 유니폼(가운)을 진정인 스스로 부담한 사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채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등에 의거,
- 갑설에서와 같이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근로자로 인정하기 곤란함.

붙임 1. 진정사건 조사보고 1부.
2. 업무위수탁계약서 1부. 끝.


[회시]

1.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한 귀 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판2006.12.7, 2004다29736)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 지청에서 질의한 간병인에 대해 살펴보면, 병원 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로는 ① 병원 측 수간호사가 작성한 간병스케쥴표에 의해 간병인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간병해야할 환자 등이 결정되는 점, ② 매월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이 간병하는 환자 수 등 간병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책정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가 인상되는 등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환자 측으로부터 매월 징수한 간병료의 수납 및 정산내역에 대해 간병인들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간병료를 별도의 계좌가 아닌 병원의 자금계좌와 동일한 계좌에서 관리하는 등 병원 측이 환자로부터 징수한 간병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간병인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수의 총액이 환자로부터 징수 받은 간병료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 병원 측이 병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간병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간병업무 제공으로 인한 이윤의 창출,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간병인들이 아닌 병원 측이 안고 있는 점, ⑤ 간병인 중 일부는 병원 소속 근로자로 근무(입사일〜2008.1.31.)하다 병원 측의 사정에 의해 간병인단체 소속 근로자로 변경(2008.2.1.)되었으며, 이후 병원과 간병인단체 간 계약이 만료되자 병원 측과 간병인이 직접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2009.2.1.〜현재)하고 간병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렇듯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신분만 변동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는 반면, 

4.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로는 ① 간병인들과 병원 측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간호사 등 다른 근로자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이 간병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 점, ③ 간병업무 수행 중 병원 측으로부터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④ 간병인들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⑤ 유니폼 등 작업도구 중 일부를 간병인들이 부담한 점, 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이 있습니다.

5. 종합 판단
- 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와 부인되는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귀 질의의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 의해 간병인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간병해야할 환자 등이 결정되는 등 병원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고, 간병인들에게 지급된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간병업무 제공으로 인한 이윤의 창출,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간병인들이 아닌 병원 측이 안고 있으며, 과거 일부 간병인이 병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당시와 그 신분만 변동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귀 질의 상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2)

 

2006-10-10 근로기준팀-5557

 

[질 의]

* 근무현황 및 질의요지

○○간병사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는 병원측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사를 모집․교육한후, 동 연합회 소속의 간병사로 등록 월 40,000원의 회비를 받고 간병사들을 병원에 보내 근무하게 하고 병원으로부터는 용역금액을 받아 간병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 간병사의 모집은 연합회에서 모집공고를 하거나 간병사들이 직접 연합회에 등록을 하는 형태이고, 간병사들의 금품은 병원측과 연합회측에서 책정하며 근로하는 병원에 따라 급여액 및 임금정기지급일이 다소 상이하나 평균 일당 30,000원 정도임.

- 간병사들은 연합회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고 있고, 병원과의 계약시 간병사들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료로 매월 5,000원씩 연합회에 납부하고 있음.

- 합회측에서는 비영리재단으로 영리활동이 불가능하여 유료직업소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간병사들과 3개월 단위로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책정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간병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함.

- 간병사들은 연합회의 통보를 받고 해당 병원에 가서 병원측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1명당 평균 5명 내외의 환자를 간병하고 근무 일수는 불특정하나 1개월에 20~30일 정도 이며, 연합회측에서 실시하는 교육불참, 무단결근, 준수사항 위반시 자동탈퇴된다는 내용의 협회준수하상을 입회시 작성토록 하고 있음. 

- 간병사는 해당병원에 출근하여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병원측에서 지시하고 있으며, 병원측의 간병사 교체요구 또는 각 간병사가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연합회측에서 타 간병사로 대체하는 형태임.

이때 간병사들과 간병사연합회의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병사들은 간병사연합회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직업을 소개받으며, 임금은 간병사와 해당 병원의 편의성을 위해 정산․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근로의 대체성, 협회준수사항을 어길 시 징계가 아니라 회원탈퇴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구체적 지시․근로시간․장소지정 등은 해당병원에서 하는 점 등에 의거 간병사와 간병사연합회의 관계를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없음.

<을설>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간병사로 회원관리를 하고 있으나, 과거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최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연합회에서 간병사들의 근무병원을 지정하여 근무케 하고 임금을 연합회에서 정산 지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간병사들을 교육하였고 개별 간병사의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하여 연합회에서 변제하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간병사와 간병사연합회의 관계를 사용종속관계로 보아야 함.

우리 지청 의견:을설이 타당함.

[회 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관계 외에도 간병인의 사용주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간병인이 환자측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되며, 이 경우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지위도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할 것이나(근기 68207-2409, 2001.7.27 참고), 그 밖의 경우(예컨대, 간병인이 간병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거나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종속관계 등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귀 지청에서 질의한 간병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간병사연합회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로는 ①간병인은 간병사연합회와 3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②간병사연합회가 개괄적인 작업지시, 작업장소 지정, 출근부 관리, 매월 2~3회 소양교육 및 업무교육 등을 행하였고, ③임금은 간병사연합회가 간병료를 일괄 청구하여 정산(회비 및 보험료 공제)하고 진정인에게 지급하며, ④간병인이 근무중 사고로 인해 환자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간병사연합회에서 배상하고 있는 점 등이 있는 반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로는 ①간병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간병사연합회의 유료회원으로 등록되어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며 ②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③ 대체근로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음.

4.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귀 질의의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작업지시, 근무장소의 제한, 출근부 작성 등 근로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귀 지청의 ‘을설’과 같이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간병인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2001-07-27 근기 68207-2409


[질 의]

○○병원은 무료직업소개소(소장:간호부장)를 두고 간병인을 모집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소개하고 간병료는 환자측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측이 간병인의 채용·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간병인의 근무지침, 임금규정, 근로계약 등도 병원 총무과에서 작성·시행하고 있음.
또한 병원측은 규정된 금액 이상의 간병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간병인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병원을 간병인의 사용자로 보아 간병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된다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
따라서, 귀 질의상의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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