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이 사업장의 주휴일과 겹친 경우 휴일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852, 회시일자 : 2016-11-01 【질 의】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 시】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