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이 사업장의 주휴일과 겹친 경우
휴일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852, 회시일자 : 2016-11-01
【질 의】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 시】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20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 2005.5.11.).
감사합니다.
728x90
'노동법 이슈 (Labor Law) >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담사례]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 (0) | 2021.04.20 |
---|---|
[질의회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0) | 2021.04.15 |
코로나19 백신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안내 사항 (0) | 2021.04.01 |
[상담사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하나요? (0) | 2021.03.29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요약 설명 (2) |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