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동부 신고 2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감독관 점검을 요청하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감독 청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의 의의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정기감독), 근로자 기타 청원권자의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수시감독). 근로감독 청원 제도는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감독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청원이 가능하며, 대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

[상담사례] 실제 사용자가 사망하고 명의대표만 남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주체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는 사망하고 명의대표만 남아있는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책임의 주체 본 사례에서는 속칭 '바지사장'과 '진짜 사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명의상 대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경영자가 누군지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②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근로자의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별도 존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실제 사용자가 이에 대한 형사책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