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무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차량수리비를 급여에서 전액 공제당한 근로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해고예고 및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차량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차량수리비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