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임금, 퇴직금

[상담사례] 근무 중 차량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용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전우선 2021. 3.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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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무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차량수리비를 급여에서 전액 공제당한 근로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해고예고 및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차량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차량수리비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차량수리비를 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차량사고가 근로자의 불법행위(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의 수준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라면 그 교환가치와 함께 휴업손해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영업용 택시를 파손한 경우 회사는 택시 수리비용 외에 그 수리기간 동안 해당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재해둘 수는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둘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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