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본국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는데요.한국으로 돌아온 근로자와 사장님 사이에서 퇴직금 관련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본국에 다녀오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처리 문제 ☐ 외국인이 본국에 갔다가 돌아온다면 ①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 경우, ② 본국에 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는 경우, ③ 회사의 승인 하에 휴직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본국에 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함. - 퇴직금 산정은 입사 시부터 출국 전까지, 재입사 시부터 퇴사 시점까지 각각 이루어짐. ◦ 본국에 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