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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

[행정해석]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 퇴직 후 별도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2004.8.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1.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95.1.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1.1 퇴직하였으나, 2001년 1월분 임금 2,459,900원(지급일 2001.1.31)을 2004.1.1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

[상담사례] 실제 사용자가 사망하고 명의대표만 남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주체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는 사망하고 명의대표만 남아있는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책임의 주체 본 사례에서는 속칭 '바지사장'과 '진짜 사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명의상 대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경영자가 누군지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②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근로자의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별도 존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실제 사용자가 이에 대한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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