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 퇴직 후 별도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2004.8.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1.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95.1.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1.1 퇴직하였으나, 2001년 1월분 임금 2,459,900원(지급일 2001.1.31)을 2004.1.1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