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다른 계열사로 이동되었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6개월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무급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업무 공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이 커 쉽사리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시행하고, 시행 종료 후 30일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곧바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 50%, 6개월 계속 고용 시 나머지 50%가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 13., 2012. 7. 10., 2013. 1. 25., 2013. 12. 24., 2014. 6. 17., 2014. 9. 30., 2015. 6. 30., 2016. 12. 30., 2018. 7. 3.,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1. 삭제 <2018. 12. 31.>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사업주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나. 삭제 <2020. 3. 31.>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18. 12. 31.>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5. 6. 30., 2016. 12. 30., 2020. 3. 31.>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7. 10., 2013. 1. 25., 2013. 12. 24., 2015. 6. 30., 2016. 12. 30., 2018. 12. 31.>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0. 3. 31.>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가. 업무 인수인계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25., 2016. 12. 30., 2020. 3. 31.>
[전문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 인정 여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내에 계열사간 이동이 있었던 경우 지원금 수급을 위한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계열사간 이동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095, 회시일자 : 2019-03-08
【질 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 고용관계
- 근로자A는 (주)○○○○센트에서 2017.8.1. ~ 2017.11.30.에 육아휴직 사용
- 2017.12.1.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퇴사로 피보험자격 상실(계열사 이동)
- 2017.12.1. (주)○○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계속 고용 중
❑ 사업장 관계
- (주)○○○○센트와 (주)○○은 계열사
- 계열사간 이동은 매월 1일 정기 인사이동을 통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입사 시 계열사 간 이동 동의서를 받고 이동 전 면담을 통해 구두 동의를 구함)
【회 시】
❑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이며,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육아휴직자의 계열사간 이동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 이전 사업장(퇴직)과 현 사업장(입사)이 계열사로서 정기적으로 계열사간 이동을 실시하고 있고, 육아휴직자도 사전에 이러한 인사제도를 알고서 계열사 이직에 동의하였으며, 퇴직 및 입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공백이 없는 등 근무장소나 업무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위 질의의 경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계속고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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