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제한된 근로자분을 상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제한 사유로서 임대소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휴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가 다른 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취업이란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임대소득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사유인지 여부
그렇다면 직접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은 아니나 임대업을 운영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시를 통해 "임대소득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므로 월 150만원 이상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 의】
❑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47, 회시일자 : 2020-01-30).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닐지라도, 임대소득의 순이익이 월 15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