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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232, 회시일자 : 2013-05-31
【질 의】
○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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