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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자의 날(5.1)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면, 복무, 징계, 신분보장 등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역시 적용이 배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강사 제외)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대하여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릅니다.
사립학교 직원(조교 포함)에 대하여는 임면,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 법인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70조의2)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직원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강사 제외) |
근로자의 날 미적용 |
사립학교 직원 (조교 포함) |
근로자의 날 적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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