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효한 주휴일 부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580, 회시일자 : 2004-05-24
[질 의]
저희 회사는 시외고속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며 2일 근무 1일 휴무로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주일 중” 주휴일 날을 특정일로 지정한 규정이 없음. 다만, 휴무일이 1주일에 2일 이상 되므로 이 중 하루를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임의로 휴무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음.
1. 근무제도하에서 회사 사정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1주일 중 6일을 근무하고 피로가 겹쳐 1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음. 이 경우 “1주일 중” 주휴일로 특정한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회사 임의로 주휴일이 연차휴가사용일과 중복됐다고 주장하며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법 취지에 맞는지
2. 위의 근무제도에서 휴무일이 1주일에 2일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무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를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하여도 타당한지
[회 시]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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