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요건-효과 순)
주휴일의 의의
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 부여 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을 산정하여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됨.
◦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9시간씩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 계산 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11.21.).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을 계속근로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 다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 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비정규직대책팀-4349, 2007.12.10.).
☞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주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음(주휴수당 미발생, 휴일 미부여)
2.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을 것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사건번호 : 대법 2007다73277, 선고일자 : 2009-12-24).
◦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음(근로기준과-1186, 2005.3.3.).
◦ 근로자의 귀책사유(휴직, 정직, 개인병가 등) 또는 미리 정해진 근로미제공기간(방학 등)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음.
◦ 휴일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 ①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②유급주휴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대립함.
☞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음(주휴수당 미발생, 휴일 미부여)
3.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와 관계없이 개근으로 보아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따라서 ‘주3회 이상의 지각·조퇴는 1일의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임(근기 1451-21279, 1984.10.20.).
◦ 휴일은 법정휴일, 약정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
◦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님.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 발생.
◦ 휴일·휴가로 인하여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①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②결근은 아니지만 개근도 아니므로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하며(근기 1455.9-1455, 1971.2.12.),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으로 산정(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 등을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유급주휴 발생.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유급주휴 미발생(대법 1979.10.16., 79다1489).
☞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근기 01254-12890, 1987.8.11.). 다만 휴일 자체는 보장하여야 함(대법 2004.6.25., 2002두2857).
주휴일의 부여(효과)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
◦ 주휴수당의 수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함.
◦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됨(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되므로(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주휴수당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성고용정책과-3730, '19.12.31.).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다만, 근로계약서상 시급(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주휴일은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580, 2004.5.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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