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주휴일 및 주휴수당 관련 사례 정리

전우선 2021. 5. 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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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요건-효과 순)

 

 

 

주휴일의 의의

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 부여 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을 산정하여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됨.


◦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9시간씩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 계산 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11.21.).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을 계속근로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 다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 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비정규직대책팀-4349, 2007.12.10.).


☞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주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음(주휴수당 미발생, 휴일 미부여)  

 


2.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을 것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사건번호 : 대법 2007다73277,  선고일자 : 2009-12-24).


◦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음(근로기준과-1186, 2005.3.3.).


근로자의 귀책사유(휴직, 정직, 개인병가 등) 또는 미리 정해진 근로미제공기간(방학 등)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음


휴일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 ①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②유급주휴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대립함.


☞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음(주휴수당 미발생, 휴일 미부여)  

 


3.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와 관계없이 개근으로 보아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따라서 ‘주3회 이상의 지각·조퇴는 1일의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임(근기 1451-21279, 1984.10.20.).


◦ 휴일은 법정휴일, 약정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


◦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님.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 발생.


◦ 휴일·휴가로 인하여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①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②결근은 아니지만 개근도 아니므로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하며(근기 1455.9-1455, 1971.2.12.),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으로 산정(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 등을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유급주휴 발생.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유급주휴 미발생(대법 1979.10.16., 79다1489). 


☞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근기 01254-12890, 1987.8.11.). 다만 휴일 자체는 보장하여야 함(대법 2004.6.25., 2002두2857).

 


주휴일의 부여(효과)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

◦ 주휴수당의 수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함.


◦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됨(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되므로(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주휴수당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성고용정책과-3730, '19.12.31.).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다만, 근로계약서상 시급(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주휴일은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580, 2004.5.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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