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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용자의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 승인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41, 회시일자 : 2003-04-12
[질 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16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 기존 신청내용, 인원 및 소재지는 변동 없으며 신청인만 변동될 경우 종전에 승인서로서 계속 승인되는지
[회 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법인의 변동 없이 적용제외승인대상자(격일제근무)와 종사업무 및 인원, 근로의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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