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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의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등의 준공 후 시공회사가 1년간 관리하는 '의무관리제' 아래서는 '시공회사'가 사용자가 된다.
2.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이다.
3. 입주자가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제' 아래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 자치관리기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는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이고,
- 자치관리기구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승진·배치전환·징계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하거나 동의를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해임 등에 관해 조치를 지시·요구하는 경우, 임금·수당·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위탁관리업무에 대해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는 구체적·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된다.
출처 : 개별 노동법 실무 (최영우, (주)중앙경제)
공동주택 관리 형태 | 사용자 |
의무관리 | 시공회사 |
위탁관리 | 주택관리업체 |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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