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자와 사용자

공동주택관리(아파트 등)의 사용자 판단

전우선 2021. 5.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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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의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등의 준공 후 시공회사가 1년간 관리하는 '의무관리제' 아래서는 '시공회사'가 사용자가 된다.

 

 

2.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이다.  

 

 

3. 입주자가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제' 아래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 자치관리기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이고,

 

- 자치관리기구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승진·배치전환·징계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하거나 동의를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해임 등에 관해 조치를 지시·요구하는 경우, 임금·수당·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위탁관리업무에 대해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는 구체적·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된다.

 

출처 : 개별 노동법 실무 (최영우, (주)중앙경제)

 

 

공동주택 관리 형태 사용자
의무관리 시공회사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체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

 

0081-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pdf
0.26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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