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자와 사용자

[질의회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전우선 2021. 4.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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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손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35,  회시일자 : 2012-08-27

 

 

【질 의】


○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했던 사용자임.

 

○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 법 제6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주 업무가 주차 차량의 입ㆍ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 동 업무는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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