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손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35, 회시일자 : 2012-08-27
【질 의】
○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했던 사용자임.
○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 법 제6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주 업무가 주차 차량의 입ㆍ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 동 업무는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728x90
'노동법 이슈 (Labor Law) > 근로자와 사용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는지 여부 (0) | 2021.05.25 |
---|---|
공동주택관리(아파트 등)의 사용자 판단 (0) | 2021.05.10 |
[질의회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과-6228, 근로기준정책과-2947) (0) | 2021.04.06 |
[질의회시]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노사관계법제팀-34) (0) | 2021.03.31 |
[질의회시]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