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계약, 취업규칙 17

[질의회시] 교대근무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기 68207-93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교대제 근무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935, 회시일자 : 2003-07-23 [질 의]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근무자인지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대제근무를 계속하여 옴. 이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근무를 하여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질의회시]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61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618, 회시일자 : 2007-07-02 [질 의]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

[상담사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다툼이 생길 경우 각 당사자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에게 일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한 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서류 발급 의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발부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발부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①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②근로계약의 체결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변경되고 근로자가 변경..

[질의회시]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2016-02-17 근로기준정책과-1318 [질의] ○ (질의) 질의사의 임금피크제 개정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재 정년이 58세까지이고 55세부터 지급률이 70%→60%→40%로 설정되어 있음 - '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 임금피크제를 개정하여 56세부터 지급률을 80%→70%→60%→40%로 60세 까지 조정 [회시] 1. 귀사에서 질의한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질의회시] 취업규칙 신고 시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기 68207-121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제정이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변경이라면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너무 많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내 전산망을 통한 의견 청취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

[상담사례] 그 사람 뽑지 마세요...취업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A사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하는데 A사에서 이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주와 감정 대립이 심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동종업계 이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주들 간에 소위 '채용 블랙리스트'가 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업방해가 있을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방해의 금지 및 형사처벌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의 주체는 '누구든지'이므로 사용자나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등 제3..

[상담사례] 계약서류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하였고 피진정인(사업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는 보관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서류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한다는 직접적인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