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된 후 근로자가 해고당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어느 업체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책임 주체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05-04-04 근로기준과-1921 ) [질 의] “H”아파트관리사무소는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작스런 계약해지통보에 의해 신규업체인 “B”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고, “B”사는 모든 근로자를 승계 후 근로자 “C”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B”사의 지휘․감독하에 9일간의 근로관계가 이루어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