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999, 회시일자 : 1990-03-19
[질 의]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연·월차유급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 할 경우 어느 시점의 임금을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1. 임금채권의 시효연장은 청구, 압류 등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2.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을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 당시의 임금(현재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3399, 회시일자 : 1986-08-16
[질 의]
1. 종업원 임금 중 월차·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시효는 몇년이나 되는지.
2. 종업원이 구두로 청구를 하였을 시 임금청구시효가 구두로 청구한 날로부터 연장이 가능한지.
3. 월차·연차수당은 임금 수령 당시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몇년이 지난 후에 몇년전의 월차·연차수당을 지불코자 할 때 그 당시에 임금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상승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다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임.
2. 임금채권의 시효연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사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동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두청구만으로는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3. 퇴직근로자의 미사용 월·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 당시9현재 임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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