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1.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 1년 당 해당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원
2. 퇴직금의 성격
(1) 공로보상설
퇴직금은 근로자가 기업에 재직하면서 기여한 공헌에 대한 은혜적인 보사이익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업이 해당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사항은 아니라는 주장
(2) 임금후불설
퇴직금은 근로자가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의 임금을 원래 받아야 할 부분보다 낮게 받았던 것에 대해 퇴직 시 퇴직금을 통해 그 차액분을 후불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
(3) 생활보장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닥칠 수도 있는 생활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이로 보는 주장
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1)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①노후소득보장과 실업급여 기능의 약화
: 1988년 국민연금 시행,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 연봉제의 실시, 빈번한 직장이동,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②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 경쟁력 약화
: 기업연륜증가, 임금상승으로 퇴직금 상승,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도입
③퇴직금 지급 보장 미흡
: 운영의 미숙, 기업 도산
(2)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문제점 해결
기존의 퇴직금을 대신하여 퇴직금 재원을 기업 외부의 퇴직금 관리 및 운용 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퇴직금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종업원 측면에서는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 측면에서는 퇴직금 부담에 대한 합리적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의 총액이 사전에 확정되게 되며,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사용자의 적립금 운영결과 등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의 총액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5.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1) 근거법과 연금규약
①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②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주된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당 퇴직연금에 대한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2)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 수준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제도에서의 비용부담 주체는 사용자가 된다. 이에 더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액을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용부담수준에 있어서 ①기존 퇴직금제도는 연간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②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재원을 위해 사용자가 매년 적립하여 운용해 온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최종적인 퇴직금 부담금이 변동되게 된다. ③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가입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과 같이 일정비율로 확정되어 있으며 이를 적립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 의무가 종료된다.
(3) 적립방식, 적립금의 운영주체 및 수급권의 보장
①기존 퇴직금제도는 사내에 퇴직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외적립을 하도록 하였다. ②DB형 퇴직연금제도는 예상 퇴직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외에 적립하여 운용토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③DC형 퇴직연금제도는 전액 사외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금 재원들의 운용주체는 ①기존 퇴직금제도와 ②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되며, ③DC형에서는 근로자가 운용주체가 된다.
위와 같은 적립방식 및 운용주체의 차이로 인해 ①기존 퇴직금제도와 ②DB형은 수급권 보장이 부분적으로 이루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③DC형은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
(4) 세제 혜택
<근로자>들이 받는 세제 측면의 혜택으로는 ①기존 퇴직금제도에서는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일시금 퇴직소득과세가 이루어지며, ②DB형 및 ③DC형에서는 연금 수급시까지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①퇴직충당금을 사내에 적립할 경우 해당 적립금의 30%까지 손비인정을 해준다. ②DB형의 경우 사외적립금 전액에 대해 손비인정을 해주며, 퇴직금 부분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③DC형에서는 퇴직금 부담분을 모두 사외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인정을 해주고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또한 면제를 해주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 시험을 준비하며 정리하였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저는 정준모 노무사님의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수강했고, 본 정리 내용도 정준모 노무사님의 'RECAP 인사노무관리 강의워크북'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신인사관리(박경규 저), 신인적자원관리(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저), 인적자원관리 전략노트(김유미 저)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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