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과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는 기금법인의 형태로 설립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와 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
2. 기금의 조성방법
(1) 출연금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
(2) 기타 재산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재산”은 「부동산」과 「정관이 정하는 재산」으로서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가능
(3) 잉여금 전입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전입
3. 기금사업의 유형
(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로 수행하는 주택구입·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2) 기금 대부사업
기본재산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등
4.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의 효과
(1) 근로자 측면
①임금소득 외에 기업 이윤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②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③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한다.
④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2) 사용자 측면
①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②기금 출연액은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
③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이 가능하여 비용부담이 신축적이다.
④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 시험을 준비하며 정리하였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저는 정준모 노무사님의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수강했고, 본 정리 내용도 정준모 노무사님의 'RECAP 인사노무관리 강의워크북'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신인사관리(박경규 저), 신인적자원관리(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저), 인적자원관리 전략노트(김유미 저)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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