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1. 우리사주제도의 개념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함)
2.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제27조)
(1)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근로자는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근로소득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얻는 한편,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어 재산 형성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
(2) 근로자 경영 참여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각종 의사표시를 하며, 장부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내부 감시자로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견제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3) 노사 협력 제고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 발전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경영진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노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4) 기업 생산성 향상
근로자가 자기회사에 대해 주인 의식과 애사심을 갖고 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따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3. 우리사주제도의 유형
(1) 회사/대주주 출연형
①회사나 대주주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 출연 즉시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 계정으로 배정이 되며, 4~8년 사이에서 협의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을 하게 된다.
②회사나 대주주가 현금으로 자사주 구입비용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금은 먼저 조합기금에 적립되고 이후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 또는 조합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 상환에 활용된다.
(2) 조합원 출연형
①우리사주조합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직접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자금은 자사주 매입 전까지 조합기금에 적립되게 된다.
②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출연금에 비례하여 자사주가 배정되고, 1년간 의무예탁기간을 거치게 된다.
(3) 회사상환 차입형
①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상환 약정 및 보증 등을 통해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후, 조합 계정에 배정, 예탁하게 된다.
②이후, 회사가 무상 출연 자금을 제공하고 조합이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조합원 개인계정으로 자사주를 이체하고, 1년간 의무예탁을 하게 된다.
4. 우리사주제도의 도입효과
(1) 근로자 측면
①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 발생 등 임금소득 이외의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자본소득 증가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
②경영 참여에 의한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건실한 기업 성장을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 안정 도모
③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장기보유 시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
④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 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 보전에 기여
(2) 회사 측면
①우수 근로자의 유치․보존, 근로자에 대한 동기 부여, 근로자의 주인의식과 애사심 고취 등 기업문화의 변화를 통해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
②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③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를 활용
④근로자의 주식소유로 근로자가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효과
⑤근로자 보유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지할 수 있음
⑥근로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음
⑦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 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주주 측면
①비상장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유통시장을 제공함
②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효과가 있음
5.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원칙
(1)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시행
회사가 능동적으로 제도를 수용할 때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제도를 시행하여야함.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계산에 의해 자사주를 매입․보유하는 경우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이기는 하지만 본래 의미의 우리사주제도라고는 할 수 없음
(2) 자사주의 장기 보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시키고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을 제고시켜 노사간의 협력체제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일정 기간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여야 함
(3) 제도적으로 상설기구 구성
자사주의 취득․보유가 계속적․장기적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일정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야 함
(4) 회사와 정부의 경제적 지원 제공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회사는 자사주 또는 금전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고, 자사주의 취득․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이와 같은 지원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자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6. 스톡옵션제도와의 비교
(1) 도입 취지
①우리사주제도는 노사협력관계를 도출해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제도이며, ②스톡옵션제도는 기업인재 유치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2) 부여 대상
①우리사주는 제도의 취지상 조합에 가입한 회사의 근로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해당 기업의 주주, 일용 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를 부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②스톱옵션은 회사의 임원진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3) 제도의 도입
①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인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모으고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반해 ②스톡옵션제도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4) 부여 절차
①우리사주는 개인이 직접 취득할 수 없고 조합이 조합원계정 또는 조합계정 앞으로 취득한다. 조합원은 직접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를 예탁하거나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다. 인출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은 조합에 인출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조합이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한다.
②스톡옵션은 모든 회사 임원과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개최해야 한다. 결의 후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과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한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뜻을 밝히고 주식대금을 납부한 때 비로소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 시험을 준비하며 정리하였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저는 정준모 노무사님의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수강했고, 본 정리 내용도 정준모 노무사님의 'RECAP 인사노무관리 강의워크북'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신인사관리(박경규 저), 신인적자원관리(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저), 인적자원관리 전략노트(김유미 저)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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