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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43)

전우선 2021. 1.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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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인 설 연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 의】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결론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 설 연휴 마지막날(2021년 2월 13일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무급처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토요일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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