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기간, 육아 기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기존에 비해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각각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5로 이동 <2019. 8. 27.>]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평소에는 통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더라도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시간 단위"로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을 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계산한 후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다음 년도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비례 삭감한 연차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실제 사례
이번 자문 사례에서는
출산 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에 걸쳐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자문사 :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으로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에 따라 연차휴가 운영
질의 대상 직원 :
2020.03.01. 입사
2021.05.01.~2021.08.31.(4개월) 출산휴가 + 육아휴직
2021.09.01.~2022.05.31.(9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2022.06.01.~2022.08.31.(3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7시간)
2022.09.01.~ 정상근무 복귀(1일 8시간)
해당 직원의 경우,
2021년 중 4개월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다른 4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했습니다.
이 때 2021년 근로의 대가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1년 첫 4개월 간은 통상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근무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4개월의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역시 통상 근무의 기간과 동일하게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2021년 마지막 4개월은 1일 6시간만 근무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 삭감하여 산정합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 기간) ×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15일 × (4개월/12개월) × (30시간/40시간) × 8시간
= 30시간
결과적으로 2021년 근로의 대가로
2022년에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시간)는
"110시간"이 됩니다.
2022년 근로의 대가로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 일수도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5개월 간 1일 6시간 근무,
3개월 간 1일 7시간 근무 후 정상 근무로 복귀했습니다.
첫 5개월간은 1일 6시간 근무를 수행했으므로
그에 비례하여 계산할 시 37.5시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 3개월간은 1일 7시간 근무를 수행하여
26.25시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상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까지 합산할 경우
22년 근무의 대가로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03.75시간이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04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